4대 법정 의무 교육전문기관
직장내괴롭힘방지교육
S I N C E 2 0 1 3
저희 한국나눔HRD는
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, 장애인인식개선교육, 산업안전보건교육,개인정보보호교육등 4대법정의무교육을 사업주의 부담없이 무료로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해드리고 있으며 5년간 10만여건의 교육을 진행,
강사진들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귀사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.
성희롱
예방교육
장애인
인식개선
산업안전보건교육
개인정보보호교육
개정된 근로기준법 주요내용
직장 내 괴롭힘 '정의' 명시
법안은 직장 내 괴롭힘을 ‘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‧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’로 정의하였다.
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의무 명시
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는 경우 사용자는 즉시 이를 조사하고 피해 직원의 희망에 따라 근무 장소 변경,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. 특히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하였음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처우를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.
취업규칙에 '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조치' 사항 필수 기재
법안은 “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”을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하였다.
개정된 산재보호법 명시사항
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경우, 동 법상 업무상 질병에 ‘직장내 괴롭힘, 고객의 폭언 등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’이 추가됐다.(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다목)
산업안전보건법은 ‘「근로기준법」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을 위한 조치기준 마련, 지도 및 지원’이 추가됐다.(법 제4조 정부의 책무 제1항 3호)
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
폭행, 폭언, 모욕, 협박, 비하, 무시, 따돌림,소문, 반성, 강요, 전가, 차별, 사적지시, 배제, 장기자랑, 태움, 감시 등 32가지로 명시
5년간 10만건 이상의 교육 노하우
"
"
2012년 8월 설립된 한국나눔HRD는 법정의무교육 전문 강사와 함께 전국의 병/의원 어린이집 중소기업등 많은 교육 노하우로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하여 드리고, 기업체에 꼭 필요한 수료증을 발급해드립니다.
한국나눔HRD 수료증 샘플
한국나눔HRD와 함께 100% 무료로 4대법정의무교육 한번에 해결하세요!
법정의무교육 간편 상담요청
한국나눔HRD
주소 :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26길 5 (구로동) 1117호
전화 : 02-6949-1163
팩스 : 070-8220-8637
기업교육 담당자 : 임태석실장
.
※ 수집된 항목은 문의에 대한 이용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.
(회사명, 담당자명, 연락처, 이메일주소, 기업정보, 문의내용)
서울 구로구 디지털로26길 5 (구로동) 1117호 한국나눔컨설팅 / Tel : 02-6949-1163 / Fax : 070-8220-8637
사업자번호 : 629-50-00368 / 대표 : 정현희 / 개인정보보호책임 : 이소은/ Email :
Copyright ⓒ 한국나눔HRD All rights reserved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