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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년 개정 법안 _ 성희롱 예방 교육
제13조(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)
①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(이하 “성희롱 예방 교육”이라 한다)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11.28.>
③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.<신설 2017.11.28.>
④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 <신설2017.11.28.> [시행일: 2018.5.29.] 제13조
제13조의2(성희롱 예방 교육의 위탁)②사업주가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에 미리 알려 그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. <신설 2017.11.28.>[시행일: 2018.5.29.]제13조의2
제39조(과태료) ②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
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<개정 2012.2.1.,2017.11.28.>
1의2,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지 아니한 경우
1의3,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지 아니한 경우
[시행일: 2018.5.29.]제39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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